상담사례
법인설립 합자조합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합자조합"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법적 의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 Ⅱ. 관련 법령  
합자조합은 상법상 "합자회사"와는 구별되는 ′합자조합′ 개념입니다. 합자조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민법 및 상법에 산재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법 제26조 내지 제56조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합니다.
특히, 「상법」 제26조 (합자조합의 의의) 및 「민법」 제693조 이하(조합에 대한 규정)가 주요 근거입니다.
- **상법 제26조 (합자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자가 아닌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합자조합은 출자뿐 아니라 조합원 간 공동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민법 제693조~제709조 (조합에 관한 규정)**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나 노력을 출자하고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법률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 (2015.10.15)  
  *사안*: 합자조합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  
  *주요 내용*: 합자조합원은 각자의 출자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대법원 판례 검색 바로가기](http://library.scourt.go.kr/UILS/hots_ndex.do)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345 판결 (2018.6.28)  
  *사안*: 합자조합의 실체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주요 내용*: 합자조합이 별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임을 확인하고, 조합원 간 책임 및 의무 범위를 설명함.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합자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 또는 기타 재산, 노력을 함께 제공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기반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며 각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조합이 발생시키는 의무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조합은 주로 소규모 공동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며, 법인 설립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으나, 조합원 책임 범위가 넓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조합계약서 작성**: 합자조합 설립 시 조합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목적, 출자 방법, 이익분배, 책임범위, 조합 해산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책임 범위 확인**: 조합원은 공동으로 사업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합자조합 설립·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 준비**: 조합원 명부, 계약서, 회계 장부 등을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와 조언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