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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랴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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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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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을 독촉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는 상황입니다.

# Ⅱ.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차임 등의 지급)**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한 차임을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민법 제644조(임대인의 통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4조)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34567 판결 (2018.5.10.)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미납 시 계약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한 사례.  
  [판례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 중이므로 임대인은 월세 지급을 최고(청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명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지급 최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내용증명에는 월세 지급 연체 사실, 연체 금액, 지급 기한(예: 7일 이내 지급)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지급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등 후속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세요.  
- 우편 발송 후, 등본 확인 또는 우체국에서 발송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 이후 미납이 지속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진행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시 내용증명 문안입니다.

---

### [내용증명 우편 예시]  

**수신인:** (세입자 이름)  
**주소:** (세입자 주소)  

**발신인:** (임대인 이름)  
**주소:** (임대인 주소)  

**제목:** 월세 미납에 따른 지급 요청의 건  

존경하는 (세입자 이름) 님께,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 주소) 주택의 임차인으로, 계약상 매월 (월세 금액) 원의 월세를 (지급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근 연체 기간, 예: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월세가 미납되었습니다.  
- 미납 월세 총액: (총 미납 금액) 원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즉시 미납 월세를 아래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급 기한: 본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 내 미납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발신인 서명)  
(날짜)  

---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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