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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히생채무자의 채무가 얼마 이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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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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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분이, 자신의 채무 총액이 얼마 이하일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Ⅱ. 관련 법령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2조 제8호: “개인회생절차”란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자격)**  
  -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담보채무를 포함하여 10억원 이하(주택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일 것을 요한다.”  

즉,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를 합한 총채무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며, 그 중 주택담보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링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5다234260 판결  
  - 개인회생 신청인이 총채무금액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사례로, 총채무액 산정 기준과 주택담보채무 한도 관련 해석을 명확히 함.  
  - [판례 전문](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017...)

- 서울회생법원 2018.3.14. 사건번호 2018회생3238  
  - 주택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 자격 여부가 문제되었음.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의 핵심은 채무 총액 한도입니다.  

- 총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 그 중 주택담보채무(담보가 설정된 주택에 관한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9억원이지만 주택담보채무가 6억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현재 보유한 모든 채무 금액,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담보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채무총액 산정 시 미처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채무산정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대신 파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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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채무산정과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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