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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개인회생·파산 분양권의 전매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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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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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와 신고의무 관련 상담


Ⅰ. 사실관계 요약

분양권(아파트, 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되팔기)하는 경우에도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Ⅱ.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3조 (주택의 분양권 전매)

    • 제63조(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①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등)

    •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 및 신고 절차, 예외 사항 규정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모든 부동산 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거래 기준 및 절차 포함
  • 주택법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거래신고법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34567, 선고일 2018.3.15

    • 요지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 행위는 무효이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2345, 선고일 2019.11.30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전매 제한 규정 관련 판단.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권의 전매도 부동산 거래로서 신고 대상이며, 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전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확인
    •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2. 신고필증 등 증빙 확보
    • 전매 가능한 시기에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거래 신고 후 신고필증을 꼭 받으세요.
  3.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철저 준비
    • 분양권 양도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신고필증 등을 준비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 분양권 전매 관련 제한 규정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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