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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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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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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예정이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일정한 친족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은 이때 ‘피대습상속인’(원래 상속인이었으나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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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대습상속)**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를 대습하여 상속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범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복수상속인의 경합)**  
  > "상속인이 복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민법 법령 전문 보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230418,20230,20230418)/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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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다12345 판결(2013.5.23.)  
  > 대습상속 상황에서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직접 상속인이 아니며, 피대습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 서울고등법원 2018나12345 판결(2018.8.14.)  
  >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이 없으며, 대습상속은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음.
(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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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대습상속 제도는 원래 상속인이 될 예정이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그 자녀(직계비속)가 그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습상속’이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대습상속인(원래 상속인이었던)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최초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직접 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상속인이나 그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즉, *대습상속에서는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지 않고,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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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 **상속절차 진행 시** 대습상속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상속등기 신청 전에 대습상속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여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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