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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명도소송 강제조정 이의제기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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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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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강제조정 이의제기에 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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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임차인과 임대인 간 명도소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강제로 조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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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민사조정법 제14조(강제조정의 절차 및 효력)**  
  [민사조정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 강제조정은 재판절차 중 법원이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정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조정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5조(이의의 절차)**  
  이의제기는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로 하며, 이 경우 종전의 심급절차는 재개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8조(강제조정의 효력)**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의제기 시에는 그러한 효력이 일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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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6 판결, 2016.3.24.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된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고, 법원은 기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판례 링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59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4321 판결, 2020.1.15.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제안에 임차인이 이의하였을 때 강제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된 사례*  
  → 판결문 전문은 법원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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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강제조정은 법원의 중재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하는 성질의 조정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조정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법원은 명도소송의 판결 절차로 목록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임차인은 조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별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초기 조정안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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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서면 제출**: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급적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이의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서화 권장.

2. **법원 통지 확인**: 강제조정 이의제기 후 법원에서 향후 재판 진행 일정, 준비서면 제출 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증거자료 준비**: 명도소송과 관련해 점유 상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명도소송 절차가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 보호 및 전략 마련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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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적 분쟁은 상황에 따라 해석과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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