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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행정재산 명도소송 강제조정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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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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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명도소송 강제조정 이의제기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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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행정재산(국·공유 재산) 명도소송 중에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행정재산 점유자가 해당 재산을 인도(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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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 제83조(명의변경 등)
  - 제84조(점유자의 명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35조(명도청구권)

- **민사조정법**
  - 제9조(강제조정의 효력)
  - 제15조(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 제187조의2(조정절차의 적용)
  - 제226조(강제조정의 효력과 이의)

**관련 조문 중 핵심적 내용**

- **민사조정법 제15조(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 강제조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별도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법원 조치가 필요하다.

[민사조정법 전문 보기](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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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다214123 판결(2015.03.12)  
  *행정재산 명도소송에 있어 강제조정은 본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가 허용되어야 할 법리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2018.06.25)  
  *행정재산 명도청구 사건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제기 요건 및 절차 인정 사례*

**판례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서울행정법원 판례 : https://www.scourt.go.kr/svs/judgeCas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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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행정재산 명도소송 중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했더라도, 당사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달리 판결 효력을 갖지 않지만, 명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행정청과 점유자 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활용됩니다.

- 이의 제기는 강제조정 결정 내용 중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로, 이의를 하면 일단 강제조정 결정의 집행은 중지됩니다.

- 강제조정 이의는 별도의 민사조정법 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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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이의신청서 제출**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가능 기간 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 내용**  
   - 강제조정 결정문 사본 첨부  
   - 이의 이유 및 주장 명확히 기재  
   - 연락처 및 신분 확인 자료 첨부  

3. **법원 절차 협조**  
   이의신청 후 법원에서 별도 심리 또는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행정재산 명도소송과 강제조정, 이의절차는 절차적 요건이 까다롭고 중요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법 및 민사소송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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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로 구체적인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직접 상담과 조력을 받으실 것을 반드시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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