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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혼문제 재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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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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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배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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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고객님께서 재산 배분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이혼 시 또는 상속 등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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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이혼 시 재산 분할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재산분할청구권)**  
  -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

### 2. 상속 재산 분할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16조(상속인과 상속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공동 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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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1. 대법원 2016다245815 판결 (선고일 2018.04.12)  
- **요지:**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외 재산은 제외할 수 있다.  
- [판례 전문](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09634)

### 2.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10012 결정 (선고일 2019.08.15)  
- **요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속인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  
- [판례 출처](https://law.nb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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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재산 배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혼 시라면 민법 제839조에 따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당사자들 간 협의를 거쳐 분할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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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재산 목록 작성**  
   -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목록화하세요.  
2. **협의 시 구체적 기준 마련**  
   -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상속인의 기여 등을 명확히 하고 협의하세요.  
3. **증빙서류 수집**  
   - 재산 권리 증명서류, 혼인 및 상속 증명 서류, 기여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4. **법원 신청 준비**  
   - 협의가 안 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나 상속 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청구서) 작성과 제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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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재산 배분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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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령:**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판례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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