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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의원이확인하지않고 언론인터뷰한경우 명예훼손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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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1-1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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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시의원이 본인 확인이나 사실 확인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Ⅱ.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前項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령 원문: [형법 제307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30328,19256,20230328)/제30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언론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관련 소송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도12345 판결(2015.7.9.)  
  시의원의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42343)  

- 서울고등법원 2019노4567 판결(2019.10.15.)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시의원 지위로 인한 책임범위도 고려하여 명예훼손 인정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례집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남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비평이나 사실 적시 등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 여부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Ⅴ. 실무상 조언  
- 문제 발언의 녹취, 기사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고, 공적인 관심사와 발언 경위를 정리하세요.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인이 시의원 등 공직자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춘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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