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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명예훼손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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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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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명예훼손에 관한 신고기간, 즉 형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 기간(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 내에 신고(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Ⅱ. 관련 법령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9조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9조 (공소시효)**

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5년
②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③ 3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7년
④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5년
⑤ 300만원 미만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3년


명예훼손죄는 보통 2년 이하 징역,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도 일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률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4401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며,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7428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34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일반 명예훼손과 동일한 3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판례 링크는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 가능]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명예훼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형사 고소(신고)가 이루어져야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문서, 녹취, 인터넷 캡처 등)를 최대한 첨부하세요.  
- 고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른 소멸시효(통상 3년)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료 수집과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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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다 정확한 법적 조치와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 상담센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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