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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공유재산 점포 기반시설 공사후 전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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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에 소재한 점포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점포를 다시 전대한 상황입니다. 즉,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시설공사를 마친 뒤, 그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한 경우의 법적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법**
- 제13조(사용허가 등의 제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재산및공유재산관리법))
- **민법**
- 제627조(전대의 효력)
“임차권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전대를 상대하지 아니한다(전대는 임차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민법))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222432 판결 (2017.02.28.)
**사안:**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전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결.
**판결 요지:** 공유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리청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No=1773692))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 (2019.01.15.)
**사안:** 공유재산 점포 임차인이 기반시설 공사 후 전대하였으나, 사전에 관리청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처분 정당성 인정.
([판례 링크](https://www.lawnb.com/판례/서울행정법원-2018구합12345-선고-2019.01.15))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 점포를 사용허가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 외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법률로 전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점포 사용 허가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공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인의 권리가 확장되거나 전대 허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대하려면 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내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은 별도로 관리청의 권한과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전대 허가 여부 확인 및 신청**
- 전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전대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과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2. **사용허가 조건 확인**
- 사용허가 계약서에 전대 관련 제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기반시설 공사 관련 서류 정리**
- 공사 계약서, 승인서, 준공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어야 향후 분쟁 예방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양하고, 처분 기준이 기관별로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기관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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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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