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전대차 계약에 허가취소되어 원상복구 하지않고 전차인에게 허가를 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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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전대차 계약과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및 전차인 허가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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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해 전대차(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사용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를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한 사람)에게 다시 허가를 하였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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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사용·수익 허가 및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2조(전대차 등)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령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일반 원칙**
-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를 요구함이 원칙이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인에 대한 허가가 별도로 주어졌다면 이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허가 시에도 법정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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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9다230049 판결 (2019. 12. 26.)**
-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허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허가 절차가 중요하며 이전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94 판결 (2017. 3. 29.)**
- **핵심 내용**: 공유재산 전대 허가를 위해서는 원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취소가 있을 때는 전대차 계약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도 제한됨을 인정함.
-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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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의 사용과 전대(또는 전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허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허가 취소가 된 경우, 전임차인(원 허가 받은 임차인)은 법률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인에게 사용 허가를 별도로 하였다면, 이는 새롭게 허가를 한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누락한 경우 허가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즉, 허가 취소로 인해 원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고, 전차인의 권리는 원칙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허가를 신규로 했다면, 그 허가는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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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관련 서류 확인 및 준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취소 통지서, 전대차 계약서, 전차인에 대한 허가서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정확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관련 행정 절차 확인**
-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가 적법히 이뤄졌는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차인 허가의 적법성 검토**
- 전차인에게 허가를 새로 부여한 행정절차가 법정 요건에 맞게 적법히 이루어진 것인지 법률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 공유재산 관련 행정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복잡하므로, 행정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또는 행정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법한 허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면 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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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유재산에 대한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별도 허가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며, 전차인의 권리는 신규 허가를 법률과 절차에 맞게 받았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관련 사실과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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