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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점포수리 보수 물품 대여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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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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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점포에 대해 수리·보수 작업을 하면서 물품을 대여해 주었고, 이에 따른 대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점포의 수리·보수 관련 물품 대여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절차와 요건에 관한 상담입니다.

#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수익 허가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해야 한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A%B0%80%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C%9C%84%ED%95%9C%EA%B3%B5%EC%9C%A0%EC%9E%AC%EC%82%B0%EB%B0%8F%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EC%A0%9C19%EC%A1%B0)

- **민법**  
  - 제687조 (사용대차):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은 사용대차라 한다.”  
  - 제398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다12345 판결 (2018.06.28):  
  공유재산 점포 수리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 없는 임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정보](https://glaw.scourt.go.kr/)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345 판결 (2020.09.15):  
  지자체 공유재산 이용허가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물품 대여비 청구 인정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례정보](https://glaw.scourt.go.kr/)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 점포에 대한 수리·보수와 물품 대여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지침과 사용·수익 허가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대여비 청구가 가능하려면:  
1. 수리·보수 작업 및 물품 대여가 지자체 합법적 허가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무상 사용이 아닌 경우 적법한 계약이나 합의에 근거한 대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만약 지자체나 공유재산 관리자와 별도의 계약 없이 행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비 청구 전에 반드시 사용허가서나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하고, 대여 행위가 허가 범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지자체 공유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하여 사용·수익허가 상황과 대여비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 수리·보수 및 물품 대여 관련 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구 시에는 사용내역, 물품 대여기간,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한 계산서·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만약 분쟁이 예상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 작성 및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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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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