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리보수 물품을 그대로 전차인이 쓰고 있을시 사용료 청구할수있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수리보수 물품을 그대로 전차인이 쓰고 있을시 사용료 청구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16 05:24

본문

# 공유재산 수리보수 물품 사용료 청구 관련 상담

---

##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차(전차) 관계가 있는데, 얼마 전 해당 공유재산의 수리보수를 위해 설치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수탁자, 지자체 등)이 전차인에게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 Ⅱ.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에 관한 허가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3. **민법 제618조(전차인의 의무)**  
- 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목적에 맞게 신의성실하게 사용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특별한 사용료 산정과 별도 청구 여부는 임대차 계약과 동법 제623조(임차물 반환의무 등)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 (2015.09.10)**  
- 공유재산을 임차인이 본래 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 [판례 출처](https://glaw.scourt.go.kr/)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19.11.20)**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전차인이 수리보수된 물품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지자체가 사용료 징수권을 갖는다고 인정함.  
- [판례 출처](https://glaw.scourt.go.kr/)  

---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 수리보수 물품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유재산에 귀속되어 임차인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리보수된 물품이 전차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부과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경우, 공유재산 관리기관(지자체 등)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공유재산 수리보수와 관련된 비용 부담 및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전차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별도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Ⅴ. 실무상 조언  

1. **먼저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수리보수와 관련된 비용 부담 주체 및 물품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 관리기관과 협의**  
-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수리보수 물품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료 산정 및 청구서 작성**  
-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면, 사용료 산정 근거 및 금액을 명확히 하고, 사전 통지 및 청구서 발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법적 대응 준비**  
- 전차인이 사용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계약서, 통신 내역, 사용 현황 등)를 준비하시고,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전문가 상담**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재산 수리보수 물품의 사용료 청구 여부 및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추가 상담 요청해 주세요.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