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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을 수리보수한 점포전대 허가취소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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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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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점포전대 허가취소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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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수리·보수한 후,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하는 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허가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와 취소 시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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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9조(사용·수익 허가 등)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허가의 취소)

  "제1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규칙**

- 점포전대의 경우 추가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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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56849 판결 (2018.03.08.)**

  *사안:* 지자체 공유재산 점포 전대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결요지:* 허가 조건 위반 및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대 행위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결정 (2019.10.22.)**

  *사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판결요지:* 허가 취소가 행정절차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가 어려움.

[대법원 판례 검색](https://glaw.scourt.go.kr/wsjo/index.do)  
[서울행정법원 판례](http://seoul.arbitr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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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을 수리·보수한 상태라 해도 점포전대 허가권자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 목적과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점포전대 허가가 조건에 위반되었다면, 지자체는 법률과 규칙에 따라 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위 취소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허가 취소 전에 적법한 절차(통지, 의견진술 등)를 거쳤는지, 취소 사유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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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취소 사유 및 절차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취소 처분문서와 관련 법령, 규칙, 허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거나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참조).

3. **행정소송 준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허가서, 수리보수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리기관과 협의:**  
   취소 취지와 해결 방안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미리 상담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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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문서에 기반한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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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판례 정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서울행정법원](http://seoul.arbitr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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