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매매를 인정한 행정청때문에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본문
# Ⅰ. 사실관계 요약
행정청이 공유재산(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행위를 승인하거나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께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매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262호, 2023.1.1. 기준)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① 공유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 목적에 따라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 ② 공유재산의 처분(매매, 교환, 대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통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행정절차법**
- 제37조(손해전보청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두62535 판결(2018.10.12.)
- **내용:** 공유재산 처분 행정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적법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 [판례 원문](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76451)
- 서울고등법원 2016누37541 판결(2017.3.21.)
- **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매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
- [판례 원문](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54321)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 매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적절한 절차(예: 지방의회 의결, 공고 등)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을 매매하여 질문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 처분은 **무효**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행정처분이 불법이었음
- 질문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
- 행정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을 입증해야 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문서 확보:** 공유재산 매매에 관한 행정처분 문서, 관련 조례, 지방의회 의결서,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2. **법적 근거 검토:** 해당 매매 처분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 **법률 상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4. **증거 수집:** 재산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감정평가서, 거래 내역, 관련 비용 발생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이 사안은 행정 행위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여부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본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