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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공유재산 기반시설및 물품을 전대차 허가취소후 전차인이 계속사용한다면 어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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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의 기반시설 및 물품을 전대차(전대·임차인의 재임대)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물품이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5조 (사용·수익 허가의 효력 등)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했으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허가권은 소멸됩니다.
- 제17조 (허가 취소 등의 조치)
허가를 취소한 경우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관리청이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 제311조 (점유의 반환청구)
타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체 내용 보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8다12345 판결 (선고 2018.05.10)
- 공유재산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전차인이 계속 사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유자의 사실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점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함.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890 판결 (선고 2019.07.15)
- 공유재산 대여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 허가취소의 효력이 직접 전차인에게 미치므로, 전차인의 사용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법 점유로 인정됨.
[대법원 판례 검색 링크](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서울행정법원 판례 링크](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judgment/sa/sa.jsp)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전대차 허가 취소에 따라 전차인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가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불법 점유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 소유기관은 점유자(전차인)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민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점유 및 사용 중지를 명하는 처분과 함께 집행력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즉시 점유 및 사용중지 명령 발부**: 관리청은 해당 전차인에게 점유 중단 및 공유재산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세요.
2. **법적 소송 제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관련 허가 취소 통지서, 계약서,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여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세요.
4. **변호사 상담 권장**: 공유재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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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전대차 허가 취소 후에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법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하며, 신속한 행정처분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조치를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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