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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사용자가점포 수리보수하여 전대하여 허가취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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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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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받은 사용자가, 점포를 수리·보수하고 이를 다시 전대(재임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규정 위반(전대 금지 등)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 여부와 관련 법률적 사항을 알고자 하십니다.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9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제2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관리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2조(전대 등의 금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전대할 수 없다.  

[법령 원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6 판결, 2015.7.15.  
  공유재산 사용자가 관리청 허가 없이 전대행위를 한 경우, 관리청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 2018.10.10.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점포를 무단 수리·보수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대한 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출처](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courtResultView.do)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명백한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단 수리보수 행위가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거나, 관리청의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Ⅴ. 실무상 조언  
- 관리청에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유 및 근거를 확인하시고, 처분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세요.  
-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대와 수리·보수에 앞서 반드시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 적법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무단 행위는 향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공유재산 사용시에는 허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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