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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을 매매승인하여 사용권을 받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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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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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에 대해 매매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전대(임차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용권 허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의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려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처분의 제한 등)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전대 등은 허가의 제한사유가 되며, 필요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참고법령 링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230113 판결(2017.03.23)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345 판결(2021.10.15)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전대금지 조항이 명확할 때 무단전대가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결정.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그 사용·처분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매매승인이나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무단 전대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권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전대하면 허가 취소 및 사용권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서 및 관련 조례의 전대 허용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전대가 가능한 경우라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허가나 승인 절차를 거치세요.
  2.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우선 취소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대응을 놓치지 마십시오.
  3. 법률 전문가 상담

    • 공유재산은 행정법적 규제가 많아 개별 사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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