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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설시장 점포를 행정이매매 묵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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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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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점포 행정이매매 묵인에 따른 재산 피해 관련 상담


Ⅰ. 사실관계 요약

공설시장 내 점포를 행정기관이 이른바 ‘행정이매매’(행정기관이 직접 매매 행위를 관리하거나 묵인하는 경우)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묵인함으로써 질문자께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묵인 행위로 인해 점포 소유권 또는 이용권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Ⅱ.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30조(행정처분의 취소 등)

    ① 행정청이 허가 등 행정처분을 한 후 취소·철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법 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공유재산의 매각)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개입찰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임의 매각 또는 부적절한 매매를 금지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링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링크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6다234567 판결 (2017.3.9.)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판례정보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20.1.15.)
    “행정기관의 묵인으로 인한 행정이매매가 인정될 경우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설시장 점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장관리청)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매각 등 재산권 변동 시에는 공개 입찰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행정이매매’를 묵인했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있고, 해당 매매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점포 권리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자료 수집:

    • 점포 관련 계약서, 행정기관의 관련 문서, 매매 경위 증빙자료(공문, 통지서 등)를 확보하세요.
  2. 진정 및 행정심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관리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권리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권리 주장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마무리 안내

본 상담은 개괄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소송 및 행정 절차를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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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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