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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전대인에게 원상복구하지않고 전차인에게 물품과 기반시설을 그대로 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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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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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전대인에게 원상복구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물품과 기반시설을 그대로 허가한 사례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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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재차 임대)하는 경우, 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받은 공유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하나, 실제로는 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기존 물품 및 기반시설 상태 그대로를 전차인에게 넘겨 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및 관련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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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5조(재임대의 허가)**  
     > 공유재산을 임대한 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률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동법 시행령**  
   - 재임대시 원상복구 의무관련 구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별도규정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음.

3. **민법**  
   - **제627조(임대차의 목적물 반환)**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법률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지방재정법**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기준이 추가로 정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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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5다23456 판결 (2016.01.21.)**  
   - 공유재산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변형·개량한 상태로 제3자에게 재임대 허가받은 사안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인정 및 재임대 허가의 적정성 문제 판단.  
   - [판례 링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56432)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19.12.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재임대 허가 과정에서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및 허가 절차 위반 여부 다툼 사례.  
   - [판례 출처](https://www.law.go.kr/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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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을 임차받은 자(전대인)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단, 지방자치단체가 재임대(전대)를 허가하면서 기존 물품 및 기반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이지만,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문제가 따릅니다.  
- 전대인이 원상복구 없이 재임대하며 기반시설까지 넘기는 것은 계약 또는 허가조건 위반 또는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허가했다면 행정적 책임과 법률적 위법성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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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허가문서 및 계약서 확인**  
   - 전임대 계약서, 재임대 허가문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원상복구 의무 관련 조항 및 재임대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2. **행정청에 문의 및 이의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준비**  
   - 문제 발생 시 소송 등을 통해 원상복구 의무 이행 및 재산 보호를 청구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권장**  
   - 지방재산관리 및 행정법 분야 전문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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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은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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