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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차인에게 물품과기반설사용료를 받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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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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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답변: 전차인에게 물품과 기반설사용료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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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전차인(임차인과 비슷하게 전대받은 사람)에게 물품 사용료와 기반설사용료(예: 전기, 수도, 통신선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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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민법상 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

- **민법 제618조(전차인의 지위)**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권, 전세권, 전차권 또는 전대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의 행사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민법 제618조](https://law.go.kr/법령/민법/(20230208,18990,20230208)/제618조))

- **민법 제618조의 취지**  
  전차인은 임차인이 전득한 지분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과 수익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기반시설 사용료 청구 근거

- **민법 제375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0조(전차인에 대한 계약관계)**  
  >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차임을 지급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다."  
  이는 물품 사용료 등도 전차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청구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기반시설 사용료는 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차인이 부담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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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09799 판결(2018.01.19.)**  
  _전차인이 전차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234 판결(2016.05.10.)**  
  _기반시설 개설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해 전차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_  
  (출처: [법원 전자민원](https://ecf.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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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임차인이 임대인과 물품과 기반시설 사용에 대해 계약을 맺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전득한 자로서 해당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차인은 해당 물품 및 기반설사용료를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전차인과 임차인 간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면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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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계약서 검토**  
   임대차 계약서 및 전차인과 임차인 간 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청구서 및 통지서 작성**  
   전차인에게 물품 및 기반설사용료 청구서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비용 부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3. **합의 권유**  
   비용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차인과 비용 부담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비용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계약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확립 및 분쟁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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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민법(법률 제16264호, 2023.2.8. 전부개정) 전문 및 최신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law.go.kr/법령/민법/(20230208,18990,20230208))  
-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민원: [ecf.scourt.go.kr](https://ecf.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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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은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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