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전대인이 수리보수 기반시설을 해서 전차인에게 임대했디는이유로허가취소후원상복구없이 전차인에게허가를준경우 물품사용료및 기반시설 사용료 요구할수있는지?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을 전대인이 수리보수 기반시설을 해서 전차인에게 임대했디는이유로허가취소후원상복구없이 전차인에게허가를준경우 물품사용료및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8 02:20

본문

#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의 전대인이 수리·보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자가 전대인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했으나 원상회복(복구) 조치 없이 바로 전차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품사용료 및 기반시설 사용료를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수리·보수와 원상회복)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에 수리·보수 또는 변경을 한 경우,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사용료 징수)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920#0000)

2.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
- 허가의 적법성과 지속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나, 기존 사용자의 권리와 설치된 시설 보전 문제는 별론임.

#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다235749 판결 (선고 2018.3.8.)**
- 내용: 공유재산에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없이 후속 임차인에게 사용허가를 한 경우, 기반시설에 관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 판결 요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설치된 기반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www.scourt.go.kr)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선고 2020.1.15.)**
- 내용: 전대인의 허가취소 후 전차인에게 허가를 주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문제.
- 판결 요지: 전대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시설 사용에 따른 적법한 대가 지급은 별도로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
- 출처 : [서울행정법원 판례정보](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대인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 전대인에 대한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없이 바로 전차인에게 허가를 한 경우, 전차인이 기존 설치된 기반시설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전차인과의 허가 내용, 기반시설의 소유권·관리 상태,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문서 확인**
- 전대인 및 전차인과의 사용허가 관련 문서 및 계약서, 허가 취소 통지서, 원상복구 요구 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2. **기반시설 현황 조사**
- 실제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사용료 산정 및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나 기준에 따라 물품사용료 및 기반시설 사용료를 산정하고, 전차인에게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 복잡한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법무 담당자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상복구 없이 전차인에게 허가를 준 경우에도 기존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물품 사용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사안별 구체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