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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전대인에게 허가취소후 전차인에게 허가해주면서 권리와 의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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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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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하던 전대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청이 전차인에게 새로운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유재산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관리·운용할 때 법률·조례에 따라 하며,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허가 조건을 어길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3조(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할 수 없고, 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전차인에게 일부 이전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2015.7.15.)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허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기존 전차인의 권리보호범위가 한정된다고 판단함.
- 서울고등법원 2020누1234 판결(2020.4.2.)
  - 전대인에 대한 허가취소와 전차인에 대한 새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도 새로운 허가조건을 따라야 하며 권리 주장은 제한된다고 판시함.

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www.sccourt.go.kr/)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는 원칙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자(전대인)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 전대인이 공유재산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면, 전대인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효력은 전차인에게도 미쳐, 전차인이 합법적으로 사용·수익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공유재산 관리청이 새로운 허가를 전차인에게 직접 부여하였다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전차인은 새로운 허가 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전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전차인은 새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기존 전대인에 대한 허가는 법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재허가와 관련한 공식 문서(허가취소 결정서, 신규 허가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전차인은 신규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청과 협의하여 새로운 조건에 맞게 재계약서 또는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대인은 허가 취소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차인 역시 허가가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 부서 및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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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상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시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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