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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전대로 허가취소후 전차인에게 허가가 넘어가고 기반시설과 물품은 그대로 전차인이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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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1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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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전대 허가취소 후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담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임차한 허가자가 그 임대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임차인이 임차한 권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이 해당 공유재산과 그 안의 기반시설, 물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대 허가 취소 후 전차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관련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허가 등)
    •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공유재산 대부 허가의 취소 등)
    • "공유재산의 대부 허가는 위반·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출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민법

    • 제623조(전대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27조(전대인의 책임)
    • 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는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6다XXXX 판결 (2016.03.15)

    • 공유재산 임대허가 취소 후 전차인이 사용하였더라도, 임대 관계 종료로 해당 권리는 소멸됨을 확인함.
    • 판례 링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XXXXX 판결 (2018.09.20)

    • 공유재산 임대 허가 취소 후 전차인의 불법 점유에 따른 점유자 퇴거 명령을 인정함.
    • 판례 링크: 서울행정법원 판례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 전대 허가가 원 임차인(허가자)에게 취소된 경우, 해당 권한은 임대인(지방자치단체 등 공유재산 관리 주체)로 복귀합니다.
  • 민법상 전차인은 전대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허가취소로 인해 전대가 무효화되면 전차인의 점유 역시 권리근거가 없어지므로 불법 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반시설과 물품 사용도 전차인이 임대인 또는 원 허가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권한을 받지 않은 이상, 사실상 무단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불법 점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권리 조사: 임대허가 취소 사유 및 절차 적법성을 확실히 확인하세요.
  2. 퇴거 요구: 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서면 퇴거 요구서를 보내고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준비: 만약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 및 퇴거 명령 신청 등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4. 기반시설·물품 관리: 해당 물품 및 기반시설 사용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점검 및 인수인계 기록을 작성하세요.
  5.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조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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