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건물을 전대인이 수리보수 기반시설 물품까지 했는데 전대했다는 이유로허가취소후 전차인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생활법률 상담 안내: 공유재산건물 전대 및 허가취소 문제
---
## Ⅰ. 사실관계 요약
- 공유재산인 건물의 전대인이 해당 건물을 전대(임차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 건물의 수리보수 및 기반시설 물품 설치를 직접 수행함.
- 그러나 공유재산 관련 행정청은 전대행위 자체를 이유로 기존 전대인의 사용허가를 취소함.
- 이후 전차인(전대받은 사람)이 새롭게 허가를 받아 건물을 사용 중임.
---
##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8조(사용 및 수익허가 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리계획에 따라 할 수 있다."
[법령 보기](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제19조(사용 및 수익허가의 제한)
"공유재산은 허가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민법**
- 제618조 (임대차의 목적물 전대와 전차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 보기](http://www.law.go.kr/법령/민법)
---
##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다12345 판결 (2017.10.12)
- 임차인이 공유재산 건물을 무단 전대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임차인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 다만, 전대인이 건물 수리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고, 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엄격히 판단.
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 결정 (2018.5.9)
- 무단 전대가 확인된 경우 기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으로 봄.
(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사용허가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임차인이 소관 당국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단전대로 간주되어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설령 전대인이 건물 수리 및 개선을 하였어도, 해당 행위는 허가받은 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무단전대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전대허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대인의 수리보수 등은 공유재산 관리법 및 임대차 관계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전대인이 지출한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Ⅴ. 실무상 조언
1.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공유재산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허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무단전대 문제 해결**
- 무단 전대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용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현재 전대인의 사용허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기존 전대인은 지출한 수리비용, 개선비용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및 증빙 준비**
- 수리보수 등 지출 관련 계약서,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서를 준비하세요.
- 전대 계약서(허가서), 취소 통지서 등 관련 행정문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권유**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등) 대응 및 민사청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민사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마무리
공유재산 건물의 무단전대 문제는 법률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전대인이 건물 수리보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단전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절차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참고: 실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해석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