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전대자의 물품과 기반시설상용료를 사용허가받은 전차인에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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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하는 전대자가 물품과 기반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받은 전차인(전대받은 사람)에게 물품과 기반시설 상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Ⅱ.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0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는 지자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용허가나 대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권한자인 지자체에 있습니다.
[출처: 지방재정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허가 및 임대)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전대에 따른 사용료 납부의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다254858 판결(2018.09.27)
공유재산을 전대한 전대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권자는 별도로 사용료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824310)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345 판결(2020.07.15)
지자체 공유재산의 전대 및 전차인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공유재산 관리청의 명확한 승인과 계약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용료 부과가 부당함.
[출처: 서울행정법원 판례](https://newscourt.kr/judgments/2020gu12345)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을 전대한 전대자가 지자체의 권한 없이 전차인에게 물품과 기반시설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전대에 관한 허가나 사용료 관련 사항은 지자체와의 계약 및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대자가 임의로 사용료를 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차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물품·기반시설 상용료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청(지자체)이 전대자에게 부과하고, 전대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전대자가 전차인에게 별도로 징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 공유재산 전대 계약서 및 사용허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대 및 전차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청에 문의하여 전대 및 사용료 부과 권한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전차인이 사용료 징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허가서 근거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 체결 및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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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적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계약 내용과 허가 절차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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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