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임대차 공유재산전대자가 건물 수리보수기반시설 물품까지 구비하여 영업중 건강상 악화로 전대하여 허가취소후 원상복구없이전차인에게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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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다시 임대) 받은 자가 건물 수리·보수 및 기반시설 물품을 구비하여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전대를 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청이 전대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원상복구(본래 상태로 복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전대받은 사람)에게 다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전대자는 공유재산의 수리·보수에 사용된 물품과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5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또는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제30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사용·수익이 끝난 때에는 원상복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 제664조(임대차의 목적물 반환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민법)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30236 판결 (2017.02.23)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시설물 설치 또는 개선에 투자한 경우, 계약서에 별도 규정 없으면 사용료 등 손실 보상 청구는 제한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20.07.15)
“공유재산 전대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관리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료 청구는 별도 계약이 필요한 사안이다.”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전대자가 공유재산(건물)에 수리·보수와 기반시설 물품을 투자했으나, 전대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에게 다시 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대자가 자신의 투자비용을 물품사용료나 기반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전대는 공공자산 관리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에 임대차와 달리 투자비 회수 목적의 청구는 제한적입니다.
즉, 전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 물품사용료를 청구하려면 전대자와 전차인 간에 명확한 사용료 계약이 있거나, 법률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 관리청에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 소유자는 즉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대자가 물품사용료 등을 청구하려면 전차인과의 사용료 청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사용료 지급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허가증, 전대계약서, 원상복구 관련 공문 등)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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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법률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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