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전대자가 시설물을 보수수리 기반시설을 다하고 영업하다 전대를 했다는이유로 허가취소후 전차인이 허가받아 물품을 그대로쓰고있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면 대응방법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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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공유재산 전대자가 시설물을 보수수리 기반시설을 다하고 영업하다 전대를 했다는이유로 허가취소후 전차인이 허가받아 물품을 그대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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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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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전대자의 허가취소 및 전차인의 영업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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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 공유재산을 전대한 자(전대자)가 시설물 보수·수리를 마친 후 영업을 하였음.
- 해당 전대자가 전대(재임대)를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 관리청에서 전대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함.
- 전차인(재임차인)은 허가를 새로 받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 중임.
- 이 사건에서 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
- 질문자는 전차인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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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제27조(공유재산의 전대)  
  - 법령 링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민법**  
  - 제622조(전대권)  
  - 제632조(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 제634조(차임의 지급, 해지)  
  - 법령 링크: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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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34429 판결(2017.09.14.)  
  - 전대 허가가 없는 전대자의 무단 전대행위로 인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차인은 임차권 보전이나 반환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2019.06.19.)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고, 이에 따른 임차인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  
  - 출처: [서울행정법원](https://law.judicia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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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1. **전대자의 허가 취소 배경**  
   -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승인에 따르며, 전대자가 사전 허가 없이 전대를 실시하는 행위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청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전대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 제27조).

2. **전차인의 법적 지위**  
   - 전차인이 새로 허가받아 영업 중이라면, 전차인은 원 임대인의 직접적 임차인은 아니나 별도의 관리청 허가를 받은 사용자인 셈입니다.  
   - 따라서 전대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와 분리된 별도의 법적 지위가 형성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대응**  
   - 전차인이 전대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대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반환 책임이 제한됩니다.  
   - 다만, 전대 기간 중 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전대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허가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 취소가 된 경우, 전대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전차인이 관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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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서면 확인 및 자료 수집**  
   - 관리청의 허가 취소 통지서 및 관련 행정 처분서류를 확보합니다.  
   - 전차인과 전대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 전대 허가 여부 및 관리청 허가 현황을 모두 정리해 둡니다.  

2. **소송 대응 전략 수립**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전대자의 실제 권한 범위, 관리청 허가 취소의 적법성, 그리고 전차인의 권리 취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관리청의 허가 취소가 적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전대자의 임대차 권리소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청과 협의**  
   -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 취소 및 재허가 상황을 분명히 하고, 해당 지역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준수했음을 확인받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 전세금 반환 소송은 민사적 권리·의무와 행정적 허가관계가 얽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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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법률 관련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판례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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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당 사안은 공유재산 관리청의 허가 취소 및 전대자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있어서는 전대자의 권리 소멸 여부와 전차인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사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대 허가와 관리청 허가 내역 등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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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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