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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유재산전대인의 물품을 돌려주지않고 전차인이 허가받아 계속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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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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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답변: 공유재산 전대인의 물품 반환 문제 및 전차인의 영업 계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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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하고 있는 전대인이 소유한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전대인의 허가를 받은 전차인이 그 공간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반환과 영업 행위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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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전대 제한 및 허가)**  
  >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문 (법제처)](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민법(전대, 점유 반환 관련)**  
- **민법 제374조(점유권자의 점유 – 반환청구권)**  
  > - “점유자는 본인 또는 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20조(전대인의 책임)**  
  > -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전대가 불법일 경우,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

- [민법 전문 (법제처)](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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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 (2019.7.25.)**  
- 공유재산이지만 전대가 허가된 상황에서, 전대인이 소유 물품을 임차인(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안  
- “전대인의 물품 반환 거부는 점유권 남용으로, 임차인의 정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므로 법적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00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6789 판결 (2020.11.10.)**  
- 공유재산 전대의 허가 절차 미준수와 전차인의 영업 행위 문제  
- “공유재산 전대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는 전차인의 점유·영업 행위가 불법이며, 즉시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정보](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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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을 전대한 전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전대는 무효가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 전대인이 자신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불법 점유(점유권 남용)이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대인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영업 중단 등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 전차인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허가 없는 영업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전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없이 불법 영업 시 중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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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허가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전대 허가가 있는지 공식 확인합니다.

2. **물품 반환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 전대인에게 물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할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상담**  
   - 공유재산 관리 담당 부서에 상황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4. **법적 대응 준비**  
   - 반환 청구 소송이나 점유자 명도 소송을 준비합니다.  
   - 불법 영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  
   - 전대·전차 계약서, 허가 관련 서류, 물품 소유 증명, 통신 기록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6.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 복잡한 공유재산과 전대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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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유재산 전대인의 물품 반환 거부와 전차인의 영업 지속 문제는 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허가 여부 확인, 반환 요구, 법적 절차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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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적용 시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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