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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공유재산전대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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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1-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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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는 공유재산을 전대(임차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자로서, 자신(전대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즉, 공유재산 전대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 보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해당 조문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의 의무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민법**  
  - 제272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평화롭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618조(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대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다31048 판결 (2018.07.12)  
  임차인의 전대가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 관계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이를 통해 전대 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 링크](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decision/decisionView.action?seqNum=20180712_1)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67 판결 (2020.12.15)  
  공유재산을 임차한 자가 무단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정한 판례로, 공유재산 전대 관련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485132&reSearchCtgr=ALL)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을 전대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 전대인은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권(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전대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법 내 일정 제한 및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대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등 서면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임대인의 동의 확보**  
   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관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동의서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3. **권리증명 자료 확보**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문서(계약서, 동의서, 영수증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4. **법적 분쟁 대비**  
   계약 해지 및 명도 요구 등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

5. **법률 전문가 상담 권유**  
   공유재산 관련 계약과 권리 보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후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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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 조언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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