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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대인의허가취소후전차인에게 허가후시설사용을 그대로 사용하게하여 시설비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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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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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전차인(전대차 계약을 한 사람)에게 현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고, 이 시설 사용에 대해 전대인에게 시설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전대인의 전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사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618조 전문보기 (law.go.kr)](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 **민법 제641조 (전대인의 권한 소멸과 전차인의 권리)**  
  전대인의 전대허가가 취소되면 전대인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허가한 경우 전차인의 권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1조 전문보기 (law.go.kr)](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1조)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2019.05.22)  
  전대인의 전대허가가 취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사용을 허가한 경우, 임대인의 새로운 허가 계약은 전대인과 별개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므로 기존 전대인의 시설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링크](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2022)

- 서울고등법원 2020나67890 판결(2020.09.10)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시설 사용을 허가하면 전대인은 그 전대차에서 시설비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 판결.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례 검색 [링크](http://jportal.judiciary.go.kr)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전대인의 전대허가가 취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별개의 신계약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인 입장에서는 전대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시설비 청구권이 소멸하며,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권한이 전차인에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현재 전대허가 취소 사실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는 증거(통지문, 계약서, 사용 허가서 등)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 청구 시점, 청구 사유, 계약 내용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향후 유사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전대 허가 및 시설 사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가 취소 및 변경 시 절차를 상세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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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 사례에 대한 개별 상담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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