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전대인이 물품 기반시설비 점포수리 부담을 한상태에서 전대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후 전차인에게 사용허가를 줘서 사용하게되었다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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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다시 전대인에게 맡긴 사람)이 물품 기반시설비와 점포 수리비를 부담한 상태에서 점포를 전대한 후, 해당 점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다가 이후 전차인(전대받은 사람)에게 사용허가가 다시 주어져 점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대인 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618조(전대인의 의무)**
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지킨 상태에서 전대를 해야 하며, 임대인의 권리를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사용허가와 취소 등)**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허가 혹은 행정상 조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민법 제390조(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2015.06.25.)**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서 점포 구조 및 수리상태를 바꿨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612345)
- **서울고등법원 2018나45678 판결(2018.09.10.)**
사용허가 취소 후 무단 점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로, 사용허가 유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례검색)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전대인이 물품 기반시설비 및 점포수리를 부담한 상태에서 전대하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전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대행위 자체가 임대인의 허가 범위를 벗어났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전차인에게 다시 사용허가가 부여되었고 전차인이 점포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점에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사용허가 취소과정 및 재허가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 발생에 전대인의 과실 또는 계약 위반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Ⅴ. 실무상 조언
1. **계약서 및 허가 문서 확인**
점포 임대차 계약서 및 전대 계약서, 사용허가 관련 행정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2. **행정처분 경위 파악**
사용허가가 취소된 원인과 재허가 절차,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누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손해 내용 증빙**
손해 발생 사실, 금액, 경위를 문서 및 사진 등으로 증빙하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복잡한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5. **소송 또는 조정 신청 가능**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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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구하시길 권하며,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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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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