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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공유재산 전대인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장사한 전차인 허가취소후에도 2년간 전대인이 세금을 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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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1-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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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임대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전차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영업을 한 사례입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전차인은 그 후 2년 동안 전대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지방세기본법」  
  제7조(세금납세의무자 등)  
  제17조(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9조(납세 의무의 성립), 제22조(사업자 등록)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행정절차법」  
  제28조(처분의 취소 및 변경)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두40128 판결 (2016.6.30.)  
  공유재산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례 링크](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593989)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 (2019.2.15.)  
  허가 취소 후에도 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 관련 세금 납부책임 및 허가취소 효력 문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판례 링크](http://www.lawnb.com/center/case_view.asp?seq=1467)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유재산 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대인은 공유재산관리법 및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재임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대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면 이는 무단 전대이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는 무효 또는 취소됩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 허가 취소 이후 전차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은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전대인과 전차인)가 다르다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납세 의무 및 세금 신고는 실제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전대인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허가 취소의 효력이나 무단 전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주체에 따른 납세책임 분쟁 및 행정상 허가 취소 효력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전대인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재임대한 경우 불법임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2.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하였더라도, 허가 취소 후 무단 영업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납세 및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장기간 세금을 전대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신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세무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6. 관련 행정처분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및 세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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