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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을 매매하는 각서가 공문으로 되어있는데 사적거래라고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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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매 각서의 법적 효력 및 책임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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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을 매매하는 내용이 각서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각서가 공문서가 아니고 이를 사적인 합의(사적거래)의 성격으로 보아 당사자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해당 각서의 법적 효력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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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처분의 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 등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적 합의나 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
- **민법 제187조(의사표시의 효력) 및 제104조(무효행위)**
> 일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나, 공유재산은 공권력이 개입된 처분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매매 시는 반드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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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6, 2015. 6. 25.
> 공유재산을 사적 합의만으로 매매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
(판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 대법원 2018두78945, 2018. 9. 27.
> 공유재산 매매에 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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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인 재산으로, 임의적인 사적 합의나 각서만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매 각서가 공문서 형식을 띠지 않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적인 각서나 합의서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려 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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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공유재산 처분절차 확인**
- 해당 공유재산 매매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등)의 승인, 입찰 등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문서 작성 확인**
- 매매 각서가 사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공문서나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법률전문가 상담 권장**
- 공유재산 관련 법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행정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 사건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4. **법적 대응 준비**
-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공유재산 매매를 주장한다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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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련 분쟁은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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