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 점포를 매매한 문서에 참관인이 공무원으로 승인되어있고접수날짜와 접수번호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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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점포를 매매하는 문서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참관인’이 공무원으로 승인되어 있고 접수 날짜와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Ⅱ.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2조(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②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해당 처분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절차법**
- 제28조(수리)
행정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민법**
- 제110조(서명·날인)
계약서, 증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참고: 공유재산 처분 시 적법한 절차(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문서의 적정한 작성 및 접수)와 내부 승인, 증빙 역할을 참관인의 서명 및 접수번호가 수행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절차법](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49756 판결(2017.03.23)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적법한 심의와 절차 준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판례 링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2019.10.15)
공유재산 처분 문서에 공무원 참관인의 승인과 공식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유재산(공공기관 점포)의 매매 문서에 공무원이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접수 날짜와 번호가 기재된 점은 해당 매매 문서가 공식적이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승인과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 접수가 필요하며, 참관인 공무원의 서명 및 접수번호 부여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매매 계약의 유효성은 전체적인 매각절차(심의, 공고, 계약체결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 해당 매매 문서의 접수번호와 접수날짜를 관할 공유재산 관리부서 또는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공식 접수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 매매 절차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서 및 공고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십시오.
- 계약서 외에도 매수자 선정 절차, 대금 납부 내역 및 이전 등록 내역 등 부가적인 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매 문서의 진위, 적법성,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 및 절차 적법성 판단을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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