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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저수지수리계 유지 임대한경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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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1-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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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저수지 수리시설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즉, 저수지에 설치된 수리계(수량계 또는 수위계 등 수리시설)가 특정 주체에 의해 임대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Ⅱ.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량 관리와 관련된 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관리 및 유지 보수)**  
  - **「농업용수 관리 및 농촌용수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업용수 시설의 관리)**
  - **「하천법」 제55조(하천 시설물의 관리)**  
    - 하천 시설물(저수지 포함)의 설치 및 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음  
-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대부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및 제44조(사용 및 수익 허가의 제한)**  
    - 공공재산인 하천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함  

<법령 링크 예시>  
- 하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두54520 판결 (2016.9.28.)**  
  - 하천 부속 시설물의 관리권한이 없는 자가 시설물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결  
  -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66634)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20.3.15.)**  
  - 공공시설 대부허가 없이 저수지 등의 수리 시설을 임대한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인정  
  - [판례 정보](https://www.scourt.go.kr) (행정법원 사례 확인 필요)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저수지 및 수리계는 대부분 하천법이나 농업용수 관리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공공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공공 권한이 부여된 행정청의 허가 없이 저수지 수리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관리권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식 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만약 임대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관리 주체 확인**: 저수지 및 수리계 시설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지자체 또는 농업용수 원 소유자 등)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대부 허가 신청**: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 주체에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정식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법적 검토**: 대부 허가 후 임대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4. **행정 절차 준수**: 지자체의 규정이나 절차, 관련 조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임대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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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는 해당 임대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법령 확인과 행정 절차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까운 법률 상담 기관이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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