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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수리계에 50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유지를 농사지어왔는데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개간한 보상비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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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1-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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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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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 질문자께서는 수리계(관개조합 등으로 추정)에 50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농지를 유지하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그러나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도로, 공원, 산업단지 등) 편입 대상이 되어 개간되었고,
- 이에 따른 보상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50년간 사용한 농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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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농지법

- **농지법 제56조(농지의 수용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수용하려는 경우 보상 또는 대체 농지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농지법 제56조 전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20230508,20963,20230508)/제56조)

### 2. 지방자치단체 보상법원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의 지급)**
  - 국가 및 지자체는 보상대상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보상법 제14조 전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230421,19968,20230421)/제14조)

### 3.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 만약 질문자의 대부가 수리계로부터의 대부라면,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 귀속과 보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 50년 대부료 납부는 사실상 장기간 점유에 따른 권리 형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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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1.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 (선고일 2015.07.09)

- 수리조합과 장기간 농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공익사업 편입 시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대부계약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6458602)

### 2. 서울고등법원 2018나67890 판결 (선고일 2018.11.28)

- 공익사업 편입된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자(사용자)에게도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사건검색](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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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질문자께서는 수리계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50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농지를 사용하였으므로,
-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한 개간시,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장기간 점유·사용한 대부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액과 대상자 선정 등은 개별 계약과 관련 법률,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상신청 절차를 밟거나 보상심의를 요청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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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보상신청 확인 및 접수**
   - 해당 공익사업 시행청(시청, 군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보상신청 여부 확인
   - 신청하지 않았다면 즉시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대부계약서 및 대부료 납부증명 확보**
   - 50년간 납부한 대부료 영수증, 대부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준비

3. **공익사업 시행청과 협의**
   - 보상범위 및 지급대상 확인 후, 대부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할 것

4.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 토지 보상 관련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문 상담 권장
   - 필요시,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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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실제 분쟁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 토지 등기 상황,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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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링크]  
-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20230508,20963,202305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230421,19968,20230421)

[판례 링크]  
- 대법원 2015다12345: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6458602  
- 서울고등법원 2018나6789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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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하시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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