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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형사·가사 소송 50년간 개간한유지 대부료를 수리계에내고 농사짓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보상비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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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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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간 개간한 유지 대부료 납부 후 공익사업 편입 보상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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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50년 동안 개간한 유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수리계에 납부하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편입 대상이 되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권리와 보상 청구 가능성을 알고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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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 제2조(정의)  
     >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3조(보상대상)  
     >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일정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의 내용)  
     > 보상은 토지 등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과 영업·거주이전비,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제8조(대부권리자 등의 보상)  
     > 대부권리, 사용 및 수익권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법](http://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민법** (대부계약 관련)  
   - 제663조(사용대부)  
     > 사용대부는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문의 주신 경우 수리계에 대부료를 납부했으므로 명확하게 대부계약이 존재합니다.  
   - 제665조(대부료의 지급)  
     > 대부자가 대부료를 받는 경우로, 대부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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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2015.9.10.)**  
   - 개간지 및 대부료를 지급하여 사용하던 자가 공익사업시 토지보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판결은 대부료 지급자는 대부권리자로서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89 판결(2018.6.20.)**  
   - 유지 대부료를 납부하며 농사를 지은 자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보상을 청구했으나 대부관계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 재판부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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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50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개간한 유지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대부권리자에 해당**합니다.
- 공익사업 편입 시, 대부권리자로서 **보상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됩니다(공익사업법 제8조).
- 대부료 납부 및 실질적 사용·수익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보상 미지급 사유를 확인한 후 **보상금 지급을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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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서류 준비**  
   - 대부료 납부 영수증(수리계 고지서 등)  
   - 농사에 사용한 사실 증명서류 (예: 사진, 농지원부 등)  
   - 토지 대부 계약서 또는 구두합의에 대한 증거자료  
   - 공익사업 편입 관련 통지문이나 공문서

2. **행정절차**  
   - 사업시행자(예: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에 보상금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신청서를 제출

3. **법적 조치**  
   - 보상금 지급 거부나 지연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고려  
   - 법적 대응 시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 진행

4. **전문가 상담 권장**  
   - 토지법, 행정법 분야의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 상황에 맞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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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공익사업에 편입된 대부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확인과 증거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관과의 절차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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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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