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에 대부료를 50년납부 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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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수리계에 대부료를 50년납부 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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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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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수리계(관개수조직)에 대하여 대부료를 50년간 납부하며 농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편입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Ⅱ.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9558&efYd=20240612#0000)  

- **농지법** 제28조(농지에 대한 공익사업 시행)  
  > "농지에 대한 공익사업 시행 시 농지 소유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령 링크](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4960#0000)  

- **민법** 제214조 (점유자의 권리)  
  >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 그 점유물에 대하여 법률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02866 판결(선고일: 2018.03.22)  
  > "공익사업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장기간 개간 및 사용한 경우 대부료 납부 및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77788)  

-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234 판결(선고일: 2019.01.15)  
  > "수리계에 소속된 농지를 공익사업으로 편입하면서 실제 영농행위가 있었고, 대부료 납부 내역이 있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하급심 판례로 법원 사례집 참조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농지를 장기간 개간하여 사용하며 대부료를 납부해 왔다면, 농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작한 자, 즉 점유자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 소유권자 부재 또는 대부계약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료를 50년간 납부했고 그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범위에는 토지 점용에 대한 권리 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익사업법과 농지법은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보상청구서 제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부료 납부 및 영농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상금 청구서를 정식 제출하세요.  
2. **증빙자료 확보**: 50년간의 대부료 납부 영수증, 농사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관련 계약서, 주민등록 등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보상 거부가 계속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토지보상금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권장**: 복잡한 절차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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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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