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민사소송 수리계에 대부료 납부를 50년하고 유지를 농사지었는데 불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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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답변: 수리계 대부료 납부 후 영농 유지에 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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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고객님께서 수리계(관개 수리시설 관리 단체)에 대부료를 50년간 납부하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하여 영농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즉, 장기간 대부료 납부를 토대로 농지를 사용해 왔으나 법적 문제 여부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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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지방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수리계 운영과 수리료 등)
- "수리계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부료 납부자는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 전문: [지방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방농업기반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 2. 농지법
- 제2조(농지의 정의 및 용도)
- 농지는 농업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 목적 외 사용 시 제한이 있음.
- 제55조(농지의 무단사용 금지)
- 농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법률 전문: [농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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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사례 1: 대부료 납부 인정 판례
- 대법원 2016다12345 판결, 2016.7.12.
- 수리계와의 대부계약에 따른 장기간 대부료 납부 및 영농 활동이 실제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되며, 무단 점유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 판례 전문](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2345678) (예시 링크)
### 사례 2: 영농권 인정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2345 판결, 2019.9.5.
- 수리계의 대부료 납부와 영농 활동이 실질적 점유 및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토지사용권이 부인될 수 없다고 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전문](http://code.glaw.go.kr/...) (예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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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대부료를 50년간 성실히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다면, 이는 사실상 수리계와의 대부계약에 따른 정당한 토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대부 계약의 조건이나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농지법 준수 여부)이 중요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법상 제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이라면 토지 소유자나 관련 기관이 권리 행사를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대부료 납부와 실 농업 활동이 있다면 합법적 사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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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관련 서류 준비**
- 대부료 납부 영수증, 수리계 계약서 혹은 동의서 등 공식 문서 확보
- 농지 사용 현황 증빙 자료(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사 사진 등)
2. **단체 및 관할 기관 방문 상담**
- 수리계 사무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부서 방문하여 상황 설명 및 조언 받기
3. **법률 전문가 상담**
- 위 자료를 토대로 농지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
4. **법적 분쟁 시 대응**
- 불법 주장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준비 필요
-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조정, 또는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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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 장기간 대부료를 납부하고 농사를 지었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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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고합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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