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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전대로 허가취소 되았지만 물품과기반시설을 원상복구되지않고 전차인에게 허가를 내어주고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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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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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전대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및 전대 허가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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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유재산전대에 대해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인에게 다시 허가를 내주어 현재도 계속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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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법령 전문 보기](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제25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제1항: 허가 조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청이 직접 복구 가능  
  - 제27조(전대 금지)  
    허가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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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두44990 판결 (2019.12.12)  
  - 공유재산 전대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과 관련, 관리청이 원상복구를 직접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 [판례 전문 보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9339)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345 판결 (2020.8.21)  
  - 공유재산 전대 허가의 원칙적 금지 및 허가 취소 후에도 원상복구 안된 경우 원사용자가 부담 책임 있음 인정  
  - [판례 출처](http://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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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1. **허가취소의 효력**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권은 소멸하므로, 사실상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전대 금지 원칙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의무**  
   허가 취소 시 사용자는 공유재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데(제26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복구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 상황 평가**  
   전차인에게 새롭게 허가를 내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재량권 남용, 절차적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만약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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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 **문서 정리 및 증거 확보**  
  기존 허가취소 통지문, 전대 허가 관련 문서, 원상복구 요구 서면 등을 모두 확보하여 정리하세요.

- **공유재산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문의 및 이의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 현재 전대 허가의 적법성 및 원상복구 이행 상황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의신청 또는 민원을 제기하세요.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전대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요구 및 강제집행 절차**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률전문가 상담 필수**  
  공유재산 관련 행정처분과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행정법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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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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