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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이혼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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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유에 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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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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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가 부정(불륜)을 한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심각한 폭력, 금전적 부양 거부, 중대한 정신질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법령/민법/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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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다222310 판결 (2018.04.12)
-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례
- 판례 링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88184)
2. 대법원 2015다202379 판결 (2016.01.14)
- 배우자의 장기 가출과 부양 의무 위반을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
- 판례 링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3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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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민법은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의견 충돌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 이혼 청구 시 위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 자료(통신기록, 증인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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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 **증거 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출, 폭력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 **이혼 상담 및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실패 시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혼인 파탄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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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위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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