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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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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않아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금전소비대차)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 한다.
대차의 목적물은 인도함으로써 소비되고, 그 부담자는 그 이익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32조(변제기)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389조(변제)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34567 판결 (2018.3.15.)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약정에 따른 변제기 도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23456 판결 (2020.7.20.)
“친구 간의 금전 대차에서도 약정한 변제기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장을 제출하여 채권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및 전자소송 시스템)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친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귀하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친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예: 임금 압류,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증거 확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 증서, 메시지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녹취 등을 준비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제기와 이행 촉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친구에게 보내 대금 상환 의무를 알립니다.
3.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친구와 상환 계획을 협의합니다.
4. **법적 절차 진행**: 합의가 어렵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원에 간이소송 가능)을 제기합니다.
5. **판결 받은 후 집행 신청**: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차 진행과 증거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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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 [민사소송 관련 정보 (법원 전자민원)](https://ecfs.scourt.go.kr/)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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