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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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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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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친구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 합니다.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민법 제390조(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다68337 판결(2014.3.13.)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용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한 변제 촉구를 중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례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10625)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친구에 대해 금전을 빌려준 계약이 성립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제 의사를 촉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채권의 존재와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Ⅴ. 실무상 조언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변제기한과 금액,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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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예시  

[발신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전화: 010-1234-5678  

[수신인]  
성명: 친구 이름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발신일] 2024년 6월 10일  

제목: 금전대여금 변제 요청의 건  

친구 이름 귀하,  

저는 2023년 3월 1일 귀하에게 금 일금 1,000,000원(일금 백만원정)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이 변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전액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명: OO은행, 예금주: 홍길동)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변제 요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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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https://www.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하며,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 또는 민사소송(금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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