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생활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친구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 합니다.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민법 제390조(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다68337 판결(2014.3.13.)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용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한 변제 촉구를 중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례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10625)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친구에 대해 금전을 빌려준 계약이 성립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제 의사를 촉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채권의 존재와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Ⅴ. 실무상 조언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변제기한과 금액,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내용증명 예시
[발신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전화: 010-1234-5678
[수신인]
성명: 친구 이름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발신일] 2024년 6월 10일
제목: 금전대여금 변제 요청의 건
친구 이름 귀하,
저는 2023년 3월 1일 귀하에게 금 일금 1,000,000원(일금 백만원정)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이 변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전액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명: OO은행, 예금주: 홍길동)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변제 요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올림
---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https://www.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하며,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 또는 민사소송(금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