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생활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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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친구에게 변제(돈을 갚을 것)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하십니다.
# Ⅱ. 관련 법령
- **채무불이행에 대한 변제 촉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 [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180717,15414,20180717)/제390조)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절차**: 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내용증명 우편)
-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증거 수단이 됩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03002, 2018.1.18.
-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환 요구한 사실이 채무불이행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5965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12345, 2021.6.15.
-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내용증명이 채무불이행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친구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 촉구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은 훗날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빌려준 금액과 날짜
- 변제 약속이 있었음을 알리는 부분
- 변제 요구 및 일정 기한 설정(예: 14일 이내 변제 요청)
- 변제가 없으면 법적 조치(민사소송 등)를 고려함을 알리는 경고 문구
# Ⅴ. 실무상 조언
아래는 변제 촉구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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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수신: [친구 이름/주소]
발신: [본인 이름/주소]
작성일: 2024년 6월 10일
친애하는 [친구 이름]님께,
저는 지난 [금액]원을 20XX년 XX월 XX일에 귀하에게 금전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변제를 약속하셨으나, 현재까지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14일 이내인 2024년 XX월 XX일까지 금전 전액을 변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민사소송 진행 포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서명/인]
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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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우체국 발송증과 내용증명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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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상담 권유**
내용증명 작성과 법적 절차에 관해 궁금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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