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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모셨다면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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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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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속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은 민법에 의해 정해지며, 특별히 부모를 모신 여부가 상속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및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상속분을 법적으로 증가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고려 가능**
-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는 부모님을 모신 형제에게 더 많은 몫을 주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자발적 결정입니다.

3. **유언이나 특별한 문서가 있는 경우**
-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으로 모신 형제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겠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4. **부양가족 특별공제나 기여분 청구 가능성**
- 상속권과는 별개로, 부양에 대한 기여분 청구(민법 제1000조)나 특정 재산에 대한 기여분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제한적입니다.

**요약:**
부모님을 한 명만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상속인들 간의 합의나 유언 등이 없는 한 형평성 있게 법정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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