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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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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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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증여)은 상속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각각의 세금 체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및 주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과세 시점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줄 때 | 사망 후 재산을 상속할 때 |
| 과세 대상 | 증여받는 사람 | 상속받는 사람 |
| 기본 공제액 | 10년간 5,000만원 (받는 사람 기준) | 5억원 (기본 공제, 가족관계 및 사망자 상황에 따라 변동) |
| 세율 범위 | 증여가액에 따라 10%~50% |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50% |
| 신고 및 납부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 2. 미리 재산을 주는 경우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 **장점**
-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절감 효과 가능
-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어 재산 분배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단점 및 주의사항**
- 단기간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음
- 증여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 (일명 ‘특수관계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

### 3. 요약

-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름
- 재산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10년 내 사망 시 증여액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음
- 세법이 복잡하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음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나 계산 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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