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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승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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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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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승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에 불참하거나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상대방)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피고의 주장은 소송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2. **변론절차 진행 및 판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승소(무쟁점 승소)는 아님**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이 곧바로 자동승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침묵하거나 불응하더라도, 원고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소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요약**
- 답변서 미제출 시 불리한 점은 있으나, 자동으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음
-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 후 판결
-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 가능

따라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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